카카오·삼성·현대차계열 증권사, 일부 계열사주식 소수점거래 못 해
뉴스1
2022.04.12 08:21
수정 : 2022.04.12 08:21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카카오페이증권과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등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증권사는 일부 계열사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정위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소수점 거래를 중개하려면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매수해 온전한 주식(온주) 1주에 대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 시스템 등 때문이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종목별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는 금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매수해 거래하는 건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득이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상장계열사 1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 종목의 주식 소수점 거래는 전면 허용된다"며 "5개 증권사가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소지가 있으나 금융위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해 시범운용하는 상황"이라며 "시범운영 뒤 관련법 개정 검토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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