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찍다 꽈당' 뇌출혈 사망…대법 "후속 조치 미흡" 파기환송
뉴스1
2022.04.12 12:01
수정 : 2022.04.12 12: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뇌혈관 질환 등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실신해 머리를 다친 환자가 뇌출혈과 뇌부종 등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일부 의료조치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을 진단하며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A씨는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와 면담한 후 같은날 12시27분경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받던 도중 식음땀을 흘리며 실신해 두개골 및 안면에 골절상을 입고 12시33분쯤 응급실로 되돌아왔다. A씨는 13시22분 뇌 MRI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수액 주사바늘을 뽑으며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13시20분쯤 응급실로 되돌아왔다. 이후 A씨는 16시40분 신경외과로 입원 조치됐다.
병원측은 이튿날 오전 7시47분 뇌 CT검사를 실시했는데 뇌내출혈, 양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및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오전 9시30분 개두술 및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해 왼쪽 측두엽의 혈종 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A씨는 11월28일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병원측이 엑스레이 검사 중 쓰러져 머리를 다쳤을 때 이로 인해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에도 경과관찰과 추가 조치 필요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측의 낙상 사고방지 조치도 소홀히 했고, 초기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엑스레이 검사실에서 되돌아온 직후 혈당검사 후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정상이었고 Δ두통 Δ오심 Δ구토 Δ편마비 등 두부 외상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응급CT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1cm 이상의 함몰골절이나 의식 수준에서도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또 A씨가 수액 바늘을 임의로 빼내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뇌 CT나 MRI 등 영상검사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심과 2심은 "망인이 이 사건 엑스레이 검사 도중 쓰러져 두부에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머리의 부종은 이 사건 사고로 A씨 머리가 바닥이나 기계 등의 물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부위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때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뇌출혈 또는 뇌부종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사고가 A씨의 뇌출혈이나 뇌부종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심리하고 판단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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