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취소 소송 승소
뉴시스
2022.04.12 17:24
수정 : 2022.04.12 17:24기사원문
대학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부산과기대의 정량지표 산출과정에서 잘못된 학과 분류 기준을 적용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과기대는 지난해 4월 1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발표됐고, 이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기성 부산과기대 총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과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도 참여가 예상되는 우수 대학으로 거듭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문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