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속도 낸다... 석화제품 원료 10%를 열분해유로

파이낸셜뉴스       2022.04.12 18:44   수정 : 2022.04.12 18:44기사원문
폐기물 규칙 입법예고… 연내 시행
2030년까지 자원선순환 체제 구축

정부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을 분해해 나프타·경유 등 석유화학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

탄소감축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열분해유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 지난 2020년 0.1% 수준인 열분해유 처리비중을 오는 2030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 연내 관련 제도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가스화시설에 대한 분리 의견이나 열분해시설의 기술반영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면서 "의견 취합을 마치고 반영할 부분에 대해 수정을 마친 뒤 최종 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에 300~800도의 열을 직접 가해 분해한 뒤 만들어진 오일을 말한다.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는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열분해유 활성화를 통해 탄소감축, 자원선순환 등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지난해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주로 연료로만 활용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20년 0.1% 수준에 불과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 3개 회사가 열분해유의 원료 사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다.
LG화학, SKC 등 다른 석유화학기업들도 열분해유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4곳의 공공 열분해시설 신설에 착수한다. 특히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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