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04.13 11:15
수정 : 2022.04.13 11:15기사원문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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