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하 김앤장 외국변호사 “한국 최초 영국 솔리시터 변론인 자격 취득”

파이낸셜뉴스       2022.04.13 13:54   수정 : 2022.04.13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수행하는 국제 중재·소송 업무에서 보다 넓은 범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변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권재하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사진)는 13일 한국 로펌 소속 전문가 최초로 '영국 솔리시터 변론인(Solicitor Advocate)' 자격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 중재 및 소송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런던과 싱가포르에 소재한 영국로펌 사무소에서 수년간 조선, 해상, 건설, 보험 법률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권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한 개인이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 활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솔리시터 변론인이라는 자격 제도가 있어, 사무변호사도 법정변호사가 가지는 유사한 상급법정 변론권을 행사해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 △The High Court(고등법원) △The Crown Court(형사법원) △Court of Appeal(항소심법원) △The Supreme Court(대법원) 등 사무변호사보다 넓은 범위의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

권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여러 케이스 중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으로는 2011년 현대 상선과 세계 3위의 독립 상품거래 기관인 트라피규어 비히어(Trafigura Beheer BV)와의 영국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권변호사가 속한 변호인단은 한국 용선주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는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한 특정 속도와 석유소비량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었다”면서 “계약 본문에는 해당 보증조항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후상황에서 적용되는 계약 문구가 존재했던 반면 계약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첨부된 문서에는 해당 보증조항이 특정 기후조건에서는 효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존재해 해석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영국법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용선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 용선주의 주장처럼 모든 기후상황에서도 선박에 대한 속도와 석유소비량에 대한 보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3000억원대의 발전소 터빈 하자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과 관련된 국제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런던해사중재협회(LMAA),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 등 여러 중재 기관에서 중재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2019년부터는 인도 뭄바이 국제 중재법원(Mumbai Cent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Young MCIA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원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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