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꼼짝마' 음성군, 불법자동차 연중 단속
뉴스1
2022.04.16 12:30
수정 : 2022.04.16 12:30기사원문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월까지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불법 명의 자동차나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도 눈여겨본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 과태료 증가 사항도 안내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가 2배 증가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기존에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연중 단속을 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음성지역 불법 자동차 단속 건수는 모두 624건이다. 무단 방치 차량 281건, 안전기준 위반 222건, 등화 장치 임의 개조 54건, 무등록자동차 3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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