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하다 사고낸 뒤 달아난 70대 남성 '징역1년'
뉴스1
2022.04.17 08:28
수정 : 2022.04.17 10:54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5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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