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뉴스1       2022.04.19 07:10   수정 : 2022.04.19 07:11기사원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노동법의 권위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하지만 범죄와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의 성격을 갖는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 체계에서 생소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 법을 향한 시선이 혼란스럽다.

신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는 입법 취지, 법의 원리와 체계를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냈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사업자, 종사자 등의 용어 정의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저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해석일뿐"이라며 "대표이사의 책임은 기본값임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법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을 끌어오던 시간을 이제는 노후 설비를 바꾸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세우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에게 무조건적으로 공포스러운 법안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 권오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그는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권오성 지음/ 새빛/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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