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깨운다며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징역 5년'
뉴스1
2022.04.19 14:41
수정 : 2022.04.19 15:20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술 취한 지인을 손과 발로 때려서 깨우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만큼 술에 취한 B씨를 깨우기 위해 등, 옆구리, 얼굴, 엉덩이, 다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분 뒤 해당 편의점에서 약 40m 떨어진 길가에 B씨가 다시 주저앉자 발로 수차례 더 걷어차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기존에 지병을 앓던 B씨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해 4년 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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