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견에 격분…환자 보호자에 가위 휘두른 간병인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2.04.21 07:00
수정 : 2022.04.21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옆 병상 환자 보호자가 지나치게 참견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간병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물수건으로 환자 몸을 닦던 중 B씨로부터 "환자가 아플 텐데 왜 그렇게 박박 닦냐"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왜 오지랖이냐"며 B씨와 언쟁을 벌였고, 언쟁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사과하라"며 병실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결국 A씨는 가위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함께 살던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원심판결 이후 일부 부인했던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A씨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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