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2022.04.26 10:20   수정 : 2022.04.26 10:20기사원문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



[파이낸셜뉴스] 이제부터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경력수첩의 등급이 변경될 때는 등급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6일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을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다.

소방청은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와 소방시설업에 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교육은 온라인학습으로 실무이론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은 전국 6개소(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부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 내용은 △소방시설(경보·피난구조설비, 수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시공 △소방시설 제도(CAD)의 설계, 감리 등이다.

박진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소방시설 부실 시공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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