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2.05.01 12:00
수정 : 2022.05.01 18:31기사원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사후보고 전환 등 절차 간소화
개발·테스트 제한 일부 풀기로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이 1차 검토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최종검토를 거친 후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에 질의 결과가 게시된다.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당국은 유권해석반이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12월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을 거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