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가구, 이달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2.05.02 12:00
수정 : 2022.05.02 12:00기사원문
평균신청안내금액…근로 98만3000원
모바일신청·지급 8월말…가구별 1명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가구는 단독가구가 191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홑벌이가구가 71만3000가구, 맞벌이가구가 17만6000가구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36만8000가구, 맞벌이가구가 8만3000가구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다. 지급시기는 오는 8월말이다. 다만 2021년 9월, 올해 3월 반기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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