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줄게"…렌터카 대여 사기친 30대 구속기소

뉴스1       2022.05.09 16:41   수정 : 2022.05.09 16:4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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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1명 명의로 263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렌터카 대여 비용과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25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차 살 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렌터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과 브로커 등 조력자 7~8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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