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사회적 거리두기때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로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05.10 13:48
수정 : 2022.05.10 1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최씨가 방문할 시기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다른 손님과 접객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최씨의 소속사는 "최씨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최씨도 사건 보도 직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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