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대안으로 떠오른 종신보험
파이낸셜뉴스
2022.05.10 18:09
수정 : 2022.05.10 18:09기사원문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 미포함
세제 효과에 가입금 제한도 없어
최근 종신보험이 유가족 생활자금이나 상속세 부담 해결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제혜택,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해 종합 보장설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약 2995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1년간 소비지출 평균금액인 28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 40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약 4500만원, 향후 20년간 생활비는 약 7억 47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신보험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크다.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소재 아파트 평균가격 1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는 2910만원을 내야 한다. 14억5000만원의 경우에는 7760만원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납부가 원칙이므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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