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에 자전거가 '쾅'…아이 아빠 "합의금·새 자전거 달라"
뉴스1
2022.05.11 08:19
수정 : 2022.05.11 10: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과 아이가 탈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멈춰 있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 이기에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또 "혹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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