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고 돈 안낸 20대 여성 사기로 벌금형

      2022.05.11 14:09   수정 : 2022.05.11 14:22기사원문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11월 2차례에 걸쳐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자와 덮밥 등을 시켜먹은 후 3만6700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배달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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