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출근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05.15 09:00
수정 : 2022.05.15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근하던 근로자가 신호위반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A씨의 부인과 아들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 주된 사고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등을 비춰볼 때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신호위반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비춰볼 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속도는 시속 75~95Km로 과속을 단정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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