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야간 항해장비 없이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뉴스1
2022.05.18 15:54
수정 : 2022.05.18 16:26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야간 항해장비 없이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야간 운항장비 없이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레저활동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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