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실형'
뉴스1
2022.05.20 15:20
수정 : 2022.05.20 15:37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자신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3명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8월11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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