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전' 갈등으로 80대 노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확정
뉴스1
2022.05.26 12:03
수정 : 2022.05.26 12:0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토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면허가 없으면서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빈 창고에 은닉했다.
A씨는 B씨의 퇴비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수차례 찾아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와 폭행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맞섰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전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징역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와 A씨는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 이후 A씨가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은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18년 유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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