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父 폭행해 살해 전 권투 국가대표, 2심도 징역 10년
뉴스1
2022.05.26 15:28
수정 : 2022.05.26 15: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뇌병변으로 반신 마비를 앓던 장애인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55)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로 다음날 오전 숨졌다. B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었다.
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B씨와 함께 살았는데, 현관문 밖에 잠금장치를 하여 그를 집 안에 가둔 채 생활했다.
그는 B씨에게 컵라면 등 간편 음식만을 제공했으며, 숨지기 전까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7~1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가해행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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