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단지 공사 공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대우조선도 일부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2.05.27 07:19
수정 : 2022.05.27 0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 실패로 경남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손해액 770억원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 좌초는 하동군이었다. 하동군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인 만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하지 않아 결국 무효가 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동군에 계약금 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7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었다. 분양대금이 1430억원인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대신해 갚은 770억원을 하동군이 배상해야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공사 취소로 인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는 하동군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한 만큼,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은 하동군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역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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