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대 상습 성매수 저지른 교육공무원 ‘집유’

뉴스1       2022.05.27 19:19   수정 : 2022.05.27 19:1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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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고생 1명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5일 A씨가 성매수 범행으로 불구속 입건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교육기관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말아야 함을 소속 교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성평등 정책과 성범죄 예방교육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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