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손실보전 50억 이하까지 확대…법인택시 300만원·프리랜서 200만원
뉴시스
2022.05.29 12:09
수정 : 2022.05.29 12:09기사원문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k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