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05.29 22:42   수정 : 2022.05.29 2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9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246인 찬성(1인 반대, 5인 기권)으로 2차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총 규모는 당초 당정이 마련한 안(59조 4000억원)에서 2조원 6000억원 순증한 62조원이다.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의장 주재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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