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05.29 22:42
수정 : 2022.05.29 22:42기사원문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246인 찬성(1인 반대, 5인 기권)으로 2차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의장 주재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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