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감면 모색…세부담 2020년 수준
파이낸셜뉴스
2022.05.30 09:00
수정 : 2022.05.30 08:59기사원문
정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공시가격 인하·현실화 검토
LTV 완화·DSR 확대도…50년 모기지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오는 3분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고,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개액비율도 인하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최대 50년인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3분기 보유세제 개편 추진…공시가격 현실화 위한 연구용역도
가장 먼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오는 3분기 추진한다. 재산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오히려 축소된다.
종부세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동시에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 시기인 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2%나 급상승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은 정책을 통해)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서민·중산층에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해서도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시 5억 대출 월 상환액 16만원 감소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취득세는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와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등을 5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최근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부담이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LTV를 완화하고 DSR 장래소득 반영도 확대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대출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었는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정으로 도입된 40년이 최대였다. 그러나 그간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정책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5억원 대출에 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은 40년 만기 기준으로 222만원이었는데, 50년 만기 기준으로 하면 206만원으로 16만원(약 7%)가량 감소하게 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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