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만에 받아든 '혐의없음' 통지서…檢, 민청학련 피해자 3명 구제
뉴스1
2022.05.30 12:00
수정 : 2022.05.30 12: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의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잡았다. 유죄판결 확정자가 아니어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해 뒤늦게나마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구금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73) 등 3명에 대해 검찰 재기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제1호 제1항과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 조직가입, 간접관여 일체 등을 금지한 긴급조치 제4호 제1항 등은 Δ표현의 자유 Δ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Δ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무효·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과 헌재 판결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았다. 그러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대상자는 재심절차가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구제해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선고된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기소유예 처분된 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제1·4·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그 유가족은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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