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독립성 보장 존중돼야"…행안부 경찰통제에 견제구

뉴시스       2022.05.30 12:31   수정 : 2022.05.30 12:3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김창룡 경찰청장,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법정신 보장해야"

"국수본부장 임기 보장 취지도 존중 필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는 말 아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경찰의 전략과 방향 : 과학치안' 2022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경찰청 입장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커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 법무부 검찰국과 같이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김 청장은 "개인적으로 항상 권한과 책임, 그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어우러져 가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다만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운용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설립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타 부처에는 없는 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요청을 반영해서 제정한 법으로 저희는 해석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임기가 남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국수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그는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세평수집 등 공직자 인사검증을 다루게 되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사검증 지원기관으로서 미리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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