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전남도 '환영'

뉴시스       2022.05.30 14:34   수정 : 2022.05.30 14:3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지방교부세·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36개 특례 담아

[서울=뉴시스]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지원 등 총 36건의 특례를 담고 있다.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30일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돼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이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2022년 378억, 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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