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 日 문제제기 수용 불가"
뉴스1
2022.05.30 17:55
수정 : 2022.05.30 17:55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2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북방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 등을 바닷속에 투입한 걸 확인했다"며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그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당시 우리 측은 일본의 관련 문의에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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