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알선' 명목 금품수수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종합)
뉴시스
2022.05.30 18:28
수정 : 2022.05.30 18:28기사원문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B씨는 A경감을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대가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경감이 금품수수 후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A경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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