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줄이고 밥상물가 낮춘다...尹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파이낸셜뉴스       2022.05.30 18:33   수정 : 2022.05.30 18:33기사원문
재산세·종부세 2년전 수준 환원
수입 돼지고기·커피 관세 0%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2년으로 확대된다. 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0%로 인하돼 가격이 최대 20% 싸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수출 제한 등 해외발 물가인상 압력을 세금을 깎아줘 최소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서민·중산층 감세정책도 핵심이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 근채류 등 식품원료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면 1000달러어치 돼지고기 수입가는 156만3000원(원·달러 환율 1250원, 할당관세 25% 적용)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된다. 산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내달 중 시행해 오는 9월 말 또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부과되는 부가세도 내달 중 시행해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다.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는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5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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