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후 주인 뒤바뀐 땅…법원 "팔았다면 불법행위"
뉴시스
2022.05.31 05:01
수정 : 2022.05.31 09:4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전쟁으로 토지공부 손실…복구 중 오류
국가 "토지 팔아 손해 발생"…소송 제기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증조부 B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를 구획해 주인을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934년 B씨의 신청에 따라 토지 1만7000여㎡는 국가 소유로, 1만6000여㎡는 B씨 소유로 분할됐다.
6·25 전쟁 과정에서 이 지역 토지공부가 유실됐고, 1967년에서야 복구됐다. 하지만 복구 과정에서 두 땅의 소유자가 서로 뒤바뀌었다. B씨는 같은 해 이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는 뒤바뀐 땅을 B씨가 매도해 소유권을 잃었다며 67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은 국가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인 무효인 토지 등기를 이용해 B씨가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배상 범위는 상속비율 안에서 60%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토지 공부가 복구된 해 B씨가 이 땅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복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도 토지의 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적시에 대처하지 않아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상실했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과 A씨의 상속비율을 감안해 총 4700여만원을 베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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