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뉴시스
2022.05.31 06:47
수정 : 2022.05.31 06:4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자는 기간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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