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년比 3배↑…올해 의무 구매비율 상향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2.05.31 11:00
수정 : 2022.05.3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도입이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31일 공표했다.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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