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유지 권고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2022.05.31 12:00   수정 : 2022.05.3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수용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은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모두를 '장기체류자로서 일정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타(G-1) 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은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 연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에 대해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권고기관은 기타(G-1)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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