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지자체·학교 시설사용 지원받는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1       2022.05.31 11:01   수정 : 2022.05.31 11:01기사원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협에 대한 지원 주체·범위 확대, 서면·전자 의결권·선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생협은 지역주민(학교생협의 경우 학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범위가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시설'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생협법 개정안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안 개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서 생협 지원주체를 기존 국가, 공공단체와 더불어 지자체와 각급 학교까지 확대했다. 생협이 사용료를 면제받는 시설도 기존 국유재산에 더해 공유재산 및 물품도 포함시켰다.


또 생협 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해야 하는 규정을 바꿔 재난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울 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과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비대면 총회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과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돼 상호발전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총회가 원활히 개최됨으로써 생협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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