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형사고발 유예
뉴시스
2022.05.31 12:00
수정 : 2022.05.31 19:0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건설근로자공제회, 6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그러나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례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적게 일해도 일한 것처럼 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다.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타인편취) 등도 있다.
이에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배액 징수와 형사고발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 된다.
자진신고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 제출 후 부정수급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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