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6월부터 두 달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뉴스1
2022.05.31 13:47
수정 : 2022.05.31 13:47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최근 5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시내권, 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제주 전역에서 주간 상시단속,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한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과태료 6만원, 동승한 13세 이상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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