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핵심 근거는 합헌"...법률 플랫폼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2.05.31 15:50   수정 : 2022.05.31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로톡' 등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 단체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광고규정에 대해 그 적법·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는 합헌이고 2.5개는 위헌으로 결정을 냈으며 변협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형태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변협이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로톡의 광고 운영 방식에 비판과 함께 변협은 법률플랫폼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그간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못 하도록 엄정 대응해달라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 횡행,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정체불명의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협은 현재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28명에 대해 2차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이은 2번째 징계 개시다.


이같은 변협의 징계 의지에 '궤변' '아전인수'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 결정은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위와 같은 당연한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톡측 역시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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