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대면진료 늘린다... ‘단계적 조정’ 6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2.05.31 18:20
수정 : 2022.05.31 18:20기사원문
모니터링은 1일 1회로 축소
5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격리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을 고려한 재택치료 운영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대상 기준(60세 이상·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축소한다.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재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원 기준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4개소, 의원급 5583개소로 총 644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