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주차장은 국고보조 불가"…사업추진 발목잡는 법해석
파이낸셜뉴스
2022.06.05 18:27
수정 : 2022.06.05 18:46기사원문
환승센터 없는 GTX
(下) 법제도 재정비 시급
법제처, 주차장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초기부터 환승 고려 법안도
발의 6개월 넘게 본회의 못올라
지자체 분담·민간 참여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재원분담 기준 마련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해야
문제는 법제처가 지난해 환승센터 구성시설 중 하나인 환승주차장에 대해 국고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보조금 시행령을 근거로 환승주차장 건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보조금 시행령이 충돌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도 환승센터의 주요 구성시설 중 하나이므로 국고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승센터 자체에 대한 국비보조 상향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논의를 거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객편의를 위해 환승체계를 철도사업 초기단계에 고려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11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해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이 교차하는 신규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다른 교통수단의 환승계획을 고려하는 검토 제도다.
GTX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은 계획(사업·기본)-설계(기본·실시)-공사(착공·준공) 3단계를 거친다. 현재 법제도에서 철도건설 시 환승체계에 대한 검토는 철도노선 확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에서 환승체계를 검토한다. 때문에 노선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철도 착공 바로 전 단계에서 환승체계를 검토해 근본적인 환승체계 개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는 구체적으로 철도기본계획 수립 또는 공고 전에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 편의성을 검토해 철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 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환승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환승편의성 사전검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승센터 활성화' 세부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GTX 환승센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도의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환승센터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용객이 발생하는 만큼 광역교통법상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환승센터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백정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환승센터가 구축되는 지자체와 주이용객이 거주하는 지자체 모두 환승센터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모두 구축재원 마련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승센터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수익시설이 아니다 보니 국고보조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그룹이 기부채납한 잠실역 등 대부분 복합환승센터 성공 사례는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피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 사항 간소화, 민간에 값싸게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개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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