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끝까지 잡는 법안'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2022.06.08 16:40
수정 : 2022.06.08 17:48기사원문
잇따른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민주당 홍정민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법안' 발의
기술 유출 고의성 입증 규정 삭제하고
공소시효 최장 15년까지 늘려
산업스파이 '쉽게 잡고 끝까지 처벌'
핵심은 범죄행위 입증 요건을 낮춰 산업스파이를 쉽게 잡고,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려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기술을 비롯해 LG화학 2차 전지 기술 유출 등으로 국내 산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돼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핵심 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이 골자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현황 및 근절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즉 고의성을 갖고 비밀을 유출했을 때 처벌토록 했는데 이 문구를 삭제했다. 손해를 입은 기업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의 경우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기업 간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 등이다. 특히 민·군 기술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역시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15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요건을 완화해 범죄 입증의 문턱을 낮췄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술 유출 관련 처벌 제도 보완에 대해선 산업부와 특허청 모두 동의하고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핵심 분야의 기술유출이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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