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상규명위, "중대장이 은폐" 故 고동영 일병 사건 재조사

뉴스1       2022.06.08 17:58   수정 : 2022.06.08 17:58기사원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간부 폭언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부대로부터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된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8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51차 정기회의에서 고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생전에 육군 제11기동사단 전차대대 정비반에서 복무했던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일병은 당시 유서에서 "군 생활을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부대 간부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의 조사에선 고 일병에 대한 폭언·구타 관련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고 일병에게 욕설 등을 한 적이 없다. 평소 잘 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고 일병 유족은 2018년 10월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기각했다. '군의 사건 수사와 사후 조처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제보자로부터 중대장 A대위는 간부들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 조사를 받을 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 또한 고 일병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판단, 이의 진정을 수용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군검찰은 같은달 25일 A대위를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에서 고 일병 사건 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헌병대는 은폐 시도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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