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경력 7년 상향 앞두고 법률서면 작성 평가 폐지 추진

뉴스1       2022.06.09 11:03   수정 : 2022.06.09 11:03기사원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고 서류전형 평가를 보다 실질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정기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방식 및 절차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법관 임용 공고가 나면 본격적인 임용 절차 전 진행하는 일종의 필기시험이다. 이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후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전형 평가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을 별도의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하되, 성적은 서류전형 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무능력 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의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5년이지만, 2025년부터는 법조경력이 7년, 2029년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 수가 현저히 줄어 재판 지연 사태가 심화한다며 법조경력을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해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현재 적용 중인 법조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규정 적용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현재 300명인 재판연구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 뒤 향후 지방법원 합의·항소부 비대등재판부에도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일정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선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8일 대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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