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기업규제 33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2.06.13 11:43
수정 : 2022.06.13 11:43기사원문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33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시에도 국비 보조금의 별도 수령이 허용된다. 드론의 경우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이 완화돼 적외선 카메라 등 최신장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33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했다.
환경부는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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