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혼할거야" 거짓말 뒤 내연녀 2억 갈취한 5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022.06.16 07:00
수정 : 2022.06.16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처럼 속여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처럼 속였다.
그 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공탁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1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친구들과 포천 창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취득세로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0만원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3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오며 2억 80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약 3억원에 이르는 돈을 교묘하게 편취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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